장애인 차량 구입시 면제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6회 작성일 12-03-13 10:48본문
취득세ㆍ개별소비세ㆍ도시철도채권 등 의무사항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자치단체 감면조례(시각장애 4급 관련 감면)에 따라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시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일 경우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면제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고 있다.
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며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재혼의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도 포함),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해야 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하면 된다.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3),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개별소비세법 제 18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 제 1항 제2호 가목, 5호에 따라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된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제 받을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해 새로 승용차를 취득해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별소비세가 징수된다.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문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에 대해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가 해당된다.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게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 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차량 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해야 한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다.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해야 한다.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 시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 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 문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02-2110-5665),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등록담당부서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1~6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한해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다.
차량 명의를 1~6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하면 된다.
* 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별공채를 구입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한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의 의거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해 1~6급 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해 면제하거나 1~3급 장애인에 대해 면제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 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면제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고 있다.
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며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재혼의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도 포함),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해야 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하면 된다.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3),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개별소비세법 제 18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 제 1항 제2호 가목, 5호에 따라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된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제 받을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해 새로 승용차를 취득해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별소비세가 징수된다.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문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에 대해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가 해당된다.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게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 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차량 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해야 한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다.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해야 한다.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 시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 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 문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02-2110-5665),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등록담당부서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1~6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한해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다.
차량 명의를 1~6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하면 된다.
* 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별공채를 구입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한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의 의거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해 1~6급 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해 면제하거나 1~3급 장애인에 대해 면제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 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