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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연금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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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3-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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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자’로

 
현행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 범위가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오랫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납부했더라도 전체 남부기간(최초 가입시부터 60세까지) 2/3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일부 상병(심장·신장·폐 이식, 장루·요루장애 등)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급대상 범위를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향후 국민연금법 등에 반영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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