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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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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0회 작성일 13-0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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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병·크론병 등 134종...취약층 암 검진·치료비도
 
울산시는 올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 암 검진과 암 확진 시 치료비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2억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의 만성신부전, 근육병, 크론병 등 134종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환자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요건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가액 등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시는 21일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직장가입자 월 8만3000원, 지역가입자 월 8만7500원) 이하 저소득층 20만명을 목표로 무료 암 검진과 암 확진 시 치료비를 지원한다.

검진종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종이다. 검진은 종목별 1년 또는 2년 주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연도 대상자에게 안내서 발부 및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연중 알아볼 수 있다.

암으로 확진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부분 2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 모든 암 종에 대해 220만원까지, 폐암인 경우 100만원 정액지원 등 3년간 치료비가 지원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보건소 재가암 대상자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의료급여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대상 중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소아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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