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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마사 취득자격 완화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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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12-11-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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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력제한은 '차별' VS "최소한의 교육과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의 완화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안마수련원 교육을 받고자 했으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뒤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인권위는 5월 복지부에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학습에 불리한 여건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미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높고, 법에서 요구하는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소한의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부생리, 병리, 보건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이료재활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이상 졸업자’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에 대해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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