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거주지 제한 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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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12-11-30 11:23본문
개정된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 내달 2일 시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거주지 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는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저조와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거주지 내로 운행 범위를 제한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령은 시장·군수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할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합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도 강화했다. 개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저상버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는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저조와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거주지 내로 운행 범위를 제한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령은 시장·군수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할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합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도 강화했다. 개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저상버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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