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만2000여원 인상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12-07-23 11:29본문
복지부, 기재부에 관련 예산 3440여억원 요구
‘내년 복지부 요구예산 살펴보기’-① 장애인소득보장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연금을 최대 2만2,000여원까지 인상해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사업 예산안은 3,441억3,600만원이며, 대상자 수는 올해와 동일한 32만7,467명으로 잡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현 9만4,600원보다 2,600원 인상된 9만7,200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의 5%)으로 편성했다.
나이와 계층별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2만원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18~64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계층은 8만원, 7만원, 2만원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계층은 17만원, 7만원, 4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65세 이상 차상위특례 계층과 시설특례 계층은 각각 12만원, 7만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른 복지부 예산안이 수정 없이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2013년도부터 2만2,000여원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대상은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각각 525억5,300만원, 255억9,700만원 편성됐다.
계층별 지원대상은 각각 21만6,910명, 10만5,650명으로 추계했다. 지급액은 올해년도와 동일한 3만원 수준이다.
장애정도와 계층별로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총 275억6,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2만5,232명.
지급액은 중증·기초수급자 20만원, 중증·차상위 15만원, 중증·보장시설수급자 7만원, 경증·기초 및 차상위 10만원, 경증보장시설수급자 2만원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사업 예산안은 3,441억3,600만원이며, 대상자 수는 올해와 동일한 32만7,467명으로 잡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현 9만4,600원보다 2,600원 인상된 9만7,200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의 5%)으로 편성했다.
나이와 계층별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2만원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18~64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계층은 8만원, 7만원, 2만원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계층은 17만원, 7만원, 4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65세 이상 차상위특례 계층과 시설특례 계층은 각각 12만원, 7만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른 복지부 예산안이 수정 없이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2013년도부터 2만2,000여원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대상은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각각 525억5,300만원, 255억9,700만원 편성됐다.
계층별 지원대상은 각각 21만6,910명, 10만5,650명으로 추계했다. 지급액은 올해년도와 동일한 3만원 수준이다.
장애정도와 계층별로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총 275억6,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2만5,232명.
지급액은 중증·기초수급자 20만원, 중증·차상위 15만원, 중증·보장시설수급자 7만원, 경증·기초 및 차상위 10만원, 경증보장시설수급자 2만원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