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취득 학력제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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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12-05-17 09:48본문
인권위, '의료법' 중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시각장애인에게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은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6일 현행 의료법에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안마수련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학습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맹학교 고등부 과정의 직업교육은 안마과정만 있어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자인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거쳐야 하는 고입 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교양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학력제한이라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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