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이달부터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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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12-04-04 09:20본문
월 최대 15만 4000원 수령
울산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상승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7% 인상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은 최대 기초수급자는 15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4000원, 보장시설수급자는 9만4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18세 이상 울산시 등록장애인 472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장애인 연금은 본인이나 부모 및 관계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조사와 상담 후 구·군의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로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5만1000원, 부부가구는 88만100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 기준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은 최대 기초수급자는 15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4000원, 보장시설수급자는 9만4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18세 이상 울산시 등록장애인 472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장애인 연금은 본인이나 부모 및 관계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조사와 상담 후 구·군의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로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5만1000원, 부부가구는 88만100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 기준이 조정된다.
경상일보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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